2011년08월14일 65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?
-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
- ②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
- ③ 물품공급업
-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
- 선박급유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물품공급업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. 이는 항만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말하며, 항만 내에서 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.